건강보험수가의 15~50%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8월부터 축소하게 된다.

현재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 기준을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2/3(약 65%)만 둘 수 있도록 축소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계 부담이 약 2,000억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4대중증(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200여개 항목에 대해 새로이 건강보험을 적용해 4,200억원의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주요 검토 항목(200여개)은 방사선치료, 암환자 유전자검사, 교육상담료, 소아크론병치료제, 항진균제 등이 포함됐다. 

건강보험수가의 15~50%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선택진료 의사의 비율을 8월부터 축소하게 된다. 

(선택진료비) 병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 의사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수가의 15~5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 

현재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의사 기준을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2/3(약 65%)만 둘 수 있도록 축소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계 부담이 약 2,000억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43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병상의 50% 이상을 일반병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9월부터는 이를 70%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상급병실료) 상급병상(1~5인실) 이용 시 기본입원료 외에 환자가 전액 추가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비용으로, 지난해 9월부터는 4~5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상급병상의 범위를 1~3인실로 축소

 이 경우, 대형병원에 총 850개의 일반병상이 증가되어 불가피한 상급병실 입원이 줄어들고, 상급병실료 환자 부담도 약 5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28개 병원에서 시행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금년에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중소병원(종합병원 이하)을 대상으로 10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병원별로 정부예산(총 190억원)을 통해 지원했으나, 금년부터는 포괄간호서비스 수가를 개발해 건강보험이 적용(시범)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에 따른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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