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소비자단체와 함께 현재 사전심의대상 매체에 포함돼 있지 않은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등) 내부의 의료광고를 비롯해 의료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및 SNS, 소셜커머스 등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올해 2~3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의협은 27일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모니터링 계획을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 및 대한병원협회 등 산하단체 및 관련단체에 통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의 광고가 적발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이미 광고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자진해 시정· 보완 또는 철회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