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화이자제약 등 다국적 제약사들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무더기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대웅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4월 약가인하 고시 후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등 5개 품목으로 각각 20% 인하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화이자제약, 바이엘코리아 등 다국적 제약사들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무더기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한국화이자제약의 경우, '엔브렐50밀리그람프리필드주(에타너셉트,유전자재조합)'에 대해 허가사항(기준및시험방법) 변경 미신고로 '약사법 위반'으로 해당품목 수입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한국다케다제약의 경우, '애드세트리스주(브렌툭시맙베도틴)'에 대해 '의약품 바코드 표시 위반(직접용기 바코드 미표시)'(약사법 위반)으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5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바이엘코리아의 경우, 의약품 수입품목 '아일리아주사(애플리버셉트)'는 '의약품 바코드 표시 위반(직접용기에 미등록 코드 표시)'(약사법 위반)으로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바이엘코리아의 의약품 수입품목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밀리그람'은 의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하나, 외부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기재되지 아니한 제품을 출고 판매해(약사법 위반) 판매업무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대웅제약, 5개 품목 '리베이트'로 '약가인하'=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대웅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등 5개 품목으로 각각 20% 인하된다.

상한금액 조정(안).
상한금액 조정(안).

이들 5개 품목의 인하율은 리베이트 제공 전체 품목에 대한 총 부당금액에 조사대상 요양기관 전체 처방총액을 결정금액으로 인하율 산출 후 전체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했다.

품목별 인하율(59.2%)이 인하율 상한인 20%를 초과해 해당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을 각각 20%로 적용했다. 이번 약가인하로 추정되는 약품비 절감액은 연간 3억 9000만원 수준이다.

대웅제약은 5개 품목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507개 요양기관의 의료인 등에게 음악회․숙박시설 등의 비용을 결재해 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유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고단 1341, 2014.5.1.)된 바 있다.

리베이트 제공 현황(복지부 자료).
리베이트 제공 현황(복지부 자료).

이번 약가인하는 지난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해 4월 9일 재평가․심의됐으며,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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