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감염병의 예방에 사용하는 살균·살충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26일 오송생명과학단지(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의약외품 허가·심사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외품으로 판매되는 감염병 예방 살균·살충제의 허가·심사 규정의 세부사항을 안내해 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감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 허가·심사 세부사항 설명 ▲허가·심사 시 주요 보완 사례 안내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관리 등이다.

보건·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곤충 등의 방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살균·살충제는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식약처가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통해 허가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감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의 의약외품 허가·심사에 대한 이해 및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에 필요한 준수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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