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한 출산까지 임신유지에 진료비 부담이 큰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일부터 입원시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을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진료비 가계부담이 큰 3대 고위험 임산부(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 한해 50만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는 국가 예산으로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 고위험 임신 : 산모나 태아가 정상적인 경우보다 사망 또는 질병에 이완될 확률이 높은 경우 이거나 분만 전후 합병증이 정상 임신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현재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구성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전체 산모 중 약 27%가 고위험 산모(20세 미만, 35세 이상 산모, 37주 미만 조산․다태아 산모)로 분류되며, 이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 2014~2018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15.2.3 발표)에 입원진료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금 완화 과제를 반영한 바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 6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35세 이상 임신부와 35세 미만 임신부 중 고혈압, 당뇨, 조기진통 등으로 입원한 임신부를 포함 약 6만 7천명이 입원비 법정 본인부담금 경감의 혜택을 보게 되며, 구체적인 고위험 임신부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35세 이상의 임신부로서 임신과 관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임신부로서 아래의 하나 이상의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고혈압, 당뇨병, 심부전, 신질환, 다태 임신,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절박 유산, 자궁경부 무력증,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자궁 내 성장제한, 임신 중 복강 내 수술, 분만 전 출혈, 조기진통, 전치태반,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기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2014년도의 경우, 우리나라 총 분만건수 약 42만 건 중에서 입원진료는 약 9만 4천명(22.3%)이며, 이 중 35세 이상 임신부는 약 2만4천명(25.9%), 35세 미만 고위험 임신부 약 4만 3천명(45.6%)이 이번 본인부담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임신·출산 진료비 부담관련 사전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기진통 등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일반 산모들에 비해 산전관리부터 분만까지 총 진료비 부담이 평균 205만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유산방지제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평균 약 167만원을 직접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 지원방안(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가 마련했다.

지원대상자는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로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가구원이면서 2015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내에 분만하고, 임신질환별 지원기간, 질병코드 또는 수술명, 필수 진료내역의 세부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

해당 지원기준 적용시 지원대상자 규모는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자 약 12,635명 중 소득기준(82.8%) 및 지원신청율(80%, 5만원 이상 신청 가정)을 적용할 경우, 약 8,440명이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범위는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이 해당한다. 

지원규모는 일반적인 임신출산의 의료비 부담수준(평균 50만원)과 고위험 임산부의 법정 본인부담금 완화(20→10%, 2015년 7월부터)를 함께 고려해 고위험 임산부가 입원치료비로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에서 일반 임산부들이 부담하는 평균수준(질식분만기준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90%를 지원(본인부담 10% 적용)하며,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다.

(지원예) 조기진통 고위험 산모의 진료내역서상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1,669,740원인 경우
⇒ 일반적으로 임산부들이 부담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1,169,740원에 대해 지원율 90%(개인부담율 10%)를 적용해, 지원금 1,052,766원 산출(개인부담 116,974원) 

지원한도 내에서 대부분의 비급여 본인부담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 방법을 보면, 지원대상 본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2촌 이내 가족은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15.7.1일 이전에 분만한 자는 7.1일부터 9.30일까지)에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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