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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의 경우, 우리나라 총 분만건수 약 42만 건 중에서 입원진료는 약 9만 4천명(22.3%)이며, 이 중 35세 이상 임신부는 약 2만4천명(25.9%), 35세 미만 고위험 임신부 약 4만 3천명(45.6%)이 이번 본인부담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임신·출산 진료비 부담관련 사전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기진통 등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일반 산모들에 비해 산전관리부터 분만까지 총 진료비 부담이 평균 205만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유산방지제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평균 약 167만원을 직접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 지원방안(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가 마련했다.
지원대상자는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로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가구원이면서 2015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내에 분만하고, 임신질환별 지원기간, 질병코드 또는 수술명, 필수 진료내역의 세부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
해당 지원기준 적용시 지원대상자 규모는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자 약 12,635명 중 소득기준(82.8%) 및 지원신청율(80%, 5만원 이상 신청 가정)을 적용할 경우, 약 8,440명이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범위는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이 해당한다.
지원규모는 일반적인 임신출산의 의료비 부담수준(평균 50만원)과 고위험 임산부의 법정 본인부담금 완화(20→10%, 2015년 7월부터)를 함께 고려해 고위험 임산부가 입원치료비로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에서 일반 임산부들이 부담하는 평균수준(질식분만기준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90%를 지원(본인부담 10% 적용)하며,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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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 방법을 보면, 지원대상 본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2촌 이내 가족은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15.7.1일 이전에 분만한 자는 7.1일부터 9.30일까지)에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