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에트라빌25mg' , 일동제약 '아티반정0.5mg', 보령제약 '이지스타정 10/10mg'  등 156개 의약품이 '2017년 생동성 재평가 대상' 품목에 포함됐다.

생동성 재평가 대상 성분에는 글리벤클라미드, ▲덱사메타손, ▲디곡신, ▲로라제팜, ▲심바스타틴/에제티미브, ▲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 등이 포함됐다.

2017년도 심바스타틴/에제티미브 성분 '생동성 대상' 품목은 20여개 이상 의약품이 포함됐다.

'2017년도 의약품 생동성 재평가' 대상을 의약품 품목별로 보면, ▲동화약품 '에트라빌25mg' , ▲부광약품 '부광덱사메타손정', ▲일동제약 '아티반정0.5mg', ▲종근당 '심바에지정10/10', ▲보령제약 이지스타정 10/10mg, ▲일양약품 '듀오심바정10/10mg', ▲한미약품 '심바듀오정10/20' 등이 재평가 대상으로 공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3조에 따라 '2017년도 의약품 생동성 재평가 대상 품목' 예시안을 공고했다. 식약처는 품목 취하 등 상황에 따라 공고 시 대상품목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헤럴드 신문이 식약처가 최근 공고한 '생동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분석한 결과, 글리벤클라미드, 덱사메타손, 디곡신, 로라제팜, 심바스타틴/에제티미브, 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 등으로 나타났다.

성분별 품목 현황을 보면, ▲'글리벤클라미드' 성분 해당 품목은 종근당 '유글루콘정', ▲'덱사메타손' 성분 품목은 부광약품 '부광덱사메타손정', 한독 '덱사소론정0.75mg', ▲'로라제팜' 성분 품목은 일동제약 아티반정0.5mg 등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심바스타틴/에제티미브<下 표 참조> 성분 생동성 대상 품목은 20여개 이상 의약품이 포함됐다.

심바스타틴·에제티미브 성분 생동성 대상.의약품 생동성 재평가 대상품목 예시안 공고(자료 식약처).
심바스타틴·에제티미브 성분 생동성 대상.의약품 생동성 재평가 대상품목 예시안 공고(자료 식약처).

2017년도 심바스타틴/에제티미브 성분 '생동성 대상' 품목들은 ▲종근당 '심바에지정10/10', ▲보령제약 '이지스타정 10/10mg', 동화약품 '이지심바정10/20mg', ▲일양약품 '듀오심바정10/10mg', ▲한미약품 '심바듀오정10/20' 등으로 나타났다.

'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 성분 대상품목은 동화약품 '에트라빌10mg 에트라빌25mg' 2개 품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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