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궤양제 일양약품 '놀텍10mg(일라프라졸 단일제)' 허가사항에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가 신설된다.
일라프라졸의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해 6년 동안 7,6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0.29%(22/7,617명, 총 23건)로 보고됐다. 중대한 유해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옥살리플라틴 단일제'의 일반적 주의사항에 "복막 내 투여하지 않는다. 허가범위를 벗어난 투여경로인 복막내 투여시, 복막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허가사항에 반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라프라졸'(단일제·경구) 제제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마련, 오는 9월 1일까지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일라프라졸 제제' 허가사항 변경지시대상<파일 참조>은 일양약품 '놀텍10mg'이 유일하다.

식약처는 최근 '약사법 제76조 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옥살리플라틴 단일제(주사제)<파일 참조>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지난 25일자로 변경 지시했다.

식약처 허가 지시안에 따르면, (최신)식약처 허가 지시안에 따르면, 허가 변경 해당 업체는 품목허가증(신고) 원본 뒷면(변경 및 처분사항 등)에 변경지시일부터 1개월 후 일자, 사용상의 주의사항(변경지시 해당 항목 기재), 변경지시(행정지시)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기재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어 식약처는 "품목허가(신고)증 원본에 변경 지시한 내용(통일조정안)을 첨부한 후 자체 보관·관리해야하며, 해당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된다"고 밝혔다.

◆식약처, 일양약품 '놀텍10mg' 허가사항에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 신설= 식약처는 일양약품 '놀텍10mg(일라프라졸 단일제)' 허가사항에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를 신설, 반영한다.

일양약품 '놀텍10mg' 허가사항에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 신설(일라프라졸 단일제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일양약품 '놀텍10mg' 허가사항에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 신설(일라프라졸 단일제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일라프라졸 단일제'의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해 6년 동안 7,6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0.29%(22/7,617명, 총 23건)로 보고됐다. 중대한 유해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0.01%(1/7,617명, 총 1건)로 보고됐으며, 유해사례는 가슴쓰림 0.01%(1/7,617명, 총 1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 발현율은 0.01%(1/7,617명, 총 11건)로 가슴쓰림 0.01%(1/7,617명, 총 1건)이 보고됐다.

이 약에 대한 국내 재심사 유해사례 및 자발적 부작용 보고 자료를 국내 시판 허가된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보고된 유해사례 보고 자료와 재심사 종료시점에서 통합 평가한 결과, 다른 모든 의약품에서 보고된 유해사례에 비해 이 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보고된 유해사례는 없었다.

◆'복막내 투여 주의사항' 등 '옥살리플라틴' 허가변경지시= '옥살리플라틴' 단일제의 일반적 주의사항에 '복막 내 투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허가사항에 반영된다.

옥살리플라틴 단일제 허가사항 '일반적 주의사항' 항목에 "이 약을 복막내 투여하지 않는다. 허가범위를 벗어난 투여경로인 복막내 투여시, 복막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메디컬헤럴드 신문이 식약처의 '옥살리플라틴 단일제(용액주사·동결건조 분말 주사) 변경대비표'<下 표 참조>를 확인한 결과, 일반적 주의사항·약물상호작용 등 항목에 '복막 내 투여 주의사항', '병용 투여 모니터링' 등 관련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옥살리플라틴 단일제(용액주사·동결건조 분말 주사) 변경대비표.
옥살리플라틴 단일제(용액주사·동결건조 분말 주사) 변경대비표.

식약처는 '옥살리플라틴 단일제' 허가사항 '일반적 주의사항' 항목에 "이 약을 복막내 투여하지 않는다. 허가범위를 벗어난 투여경로인 복막내 투여시, 복막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허가사항 '약물상호작용' 항목에 "이 약과 QT 간격 연장의 원인으로 알려진 다른 약물을 병용투여할 경우, 주의를 기울이며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이 약과 횡문근융해증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약물을 병용투여할 경우 주의를 기울인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옥살리플라틴 단일제(주사제 용액 주사) 통일 조정 대상 품목은 제일약품 '플레옥스틴주5mg/mL', 보령제약 '옥살리틴주5mg/mL', 종근당 '벨록사주5mg/mL', 한미약품 '리프라틴주5mg/mL' 등이다.

옥살리플라틴 단일제(주사제 동결건조 분말 주사) 통일조정 대상품목에는 제일약품 '플레옥스틴주', 보령제약 '옥살리틴주', JW중외제약 '티녹사틴주50mg', 동아에스티(동아ST) '동아옥살리플라틴주100mg'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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