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재활 의료기관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기획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등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지난 23일 장애인 재활의료 및 재활의료기관의 역할을 명시한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문정림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장애보건법안'과 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애범주의 확대 및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각종 사고·재해 등으로 인해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의 관리 및 치료와 관련된 사회적 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문정림 의원(메디컬헤럴드 DB).
문정림 의원(메디컬헤럴드 DB).
구체적으로 '재활의료'를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최소화 및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행위'로 정의하고,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지정되는 '재활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해 장애인이 전문재활치료기관에서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핵심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해 직접적인 진료와 치료를 시행함과 함께 해당 지역 장애인의 건강검진, 장애인 보건의료, 재활의료 사업 등을 지원토록 했으며, 이를 지원하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해 장애인 건강보건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장애의 예방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 가이드 라인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중앙·지역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장애인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사업의 실시, 장애인 주치의 제도 시행,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재활체육 활성화 등을 규정해 장애인 건강보호·증진과 장애 예방·재활을 위한 종합적 정책 수립과 체계적 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정림 의원은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건강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취약한 건강상태로 인한 이차적 장애와 합병증 발생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크다"며 "이번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법안소위통과로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는 법안의 실체적 내용이 내실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각 지역의 핵심 의료기관 파악 등을 서둘러, 하루빨리 장애인들이 의료기관 이동의 어려움, 의료비 부담, 정보의 부재 등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향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 과정을 남겨두고 있으며, 법안소위에서 이견없이 의결된 만큼 이후 절차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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