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올메사르탄 논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그룹과 함께 올메사르탄 관련 안전성 정보를 검토한 결과, 올메사르탄의 허가사항 변경지시<下 표 참조>(안)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주의사항에 '조직검사에서 확정된 환자들에 한해서 재복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식약처의 올메사르탄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에 대해 대웅제약은 "이미 현행 주의사항에 투여 중단 고려가 명시되어 있는 만큼, 투여 중단 후 치료 재개시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차원의 변경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올메사르탄 허가사항 변경.
올메사르탄 허가사항 변경.

대웅제약에 따르면, '만성흡수불량증(Sprue)-유사 장 질환'은 유전적 소인에 따라 발생되는 이상반응으로, 일반 설사 부작용과는 별개의 증상이다.

국내에서는 2005년 출시 이후 '만성흡수불량증-유사 장질환' 사례가 없었으며, 해외 연구 결과 올메사탄 외의 타 ARB 제제를 복용하는 중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웅제약은 "기존 올메사르탄 계열의 항고혈압제의 복용을 임의로 중지하게 될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혈압조절이 어려워져 다른 형태의 합병증을 동반하게 될 위험성이 커질 수 있으니 고혈압 치료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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