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문 교육'을 오는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한국제약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15년 「약사법」 개정으로 후발의약품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이 도입되어 제도 본격 시행(‘15.3월~)

식약처가 운영하는 전문 교육과정은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대응 과정 ▲제약분야 지식재산전문가 과정 ▲제약 분야 특허분쟁 대응 과정 등 3개이며 과정별로 2일씩 진행된다.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대응과정'은 제도 이해와 활용을 위한 기본 과정으로 제도 개요 및 세부 내용, 제도 관련 국내·외 이슈와 동향, 대응 전략 및 활용 사례 등을 안내한다.

'제약분야 지식재산전문가 과정'과 '제약분야 특허분쟁대응과정'은 제약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약산업과 지식재산권의 관계, 특허분쟁단계별 절차·대응, 특허분쟁 사례 분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약사의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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