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자료 보관실 조건 개선 등을 통해 생동성 시험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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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시험기관 중 의료기관의 기관장 변경 및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은 승인 대신 변경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생동성 시험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 편의를 도모해 생동성 시험기관의 합리적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