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이 지난 24일,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전사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회사측은 내달 28일 시행을 앞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본사 및 전국 사업장 소속의 전 임직원과 계열회사 구성원 등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해당 법률에 대한 이해와 실무 적용을 위한 자체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일동제약 CP 관리실 신아정 변호사의 강연으로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배경과 취지 설명, 법률의 개괄적 내용 및 현업에서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 소개 등을 중심으로 임직원들의 쉬운 이해를 돕고자 했다.

또한, 일상이나 업무활동 중 우리 구성원 누구라도 당면할 수 있으며, 문제가 됐을 때 개인과 회사는 물론 상대방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학교법인, 언론사 등의 임직원은 물론 그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대상이 광범위하고, 저촉시 위반자뿐 아니라, 위반자가 소속된 단체도 처벌 받는 등 포괄적 성격이 강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동제약 '김영란법' 관련 전사교육 실시.
일동제약 '김영란법' 관련 전사교육 실시.
이번 교육을 주관한 일동제약 CP관리실의 조석제 상무는 "제약업계의 경우 회사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기관, 대학병원이 포함된 학교법인, 언론 등 다양한 주체와 연관될 수 있다"며 "업무 수행 시 항상 유념해 자신은 물론 상대방과 상호 공존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동제약은 전사적 차원의 준법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07년 CP(Complience Program)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 관리 부서를 두어 관련 규정 및 제도의 정비, 교육 및 의식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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