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을 일반인에게 불법 광고하는 등의 부도덕한 제약사의 마케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퇴출 등을 검토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의 지난 27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이 같이 답변했다.

이날 복지부 국감에서는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한국얀센의 향정신성의약품 ADHD 치료제 '콘서타'의 일반인 대상 불법 광고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최도자 의원.
최도자 의원.
최도자 의원<사진>은 "일반인 대상 광고는 건강한 아이들을 환자로 취급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먹도록 하는 부도덕한 마케팅"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관리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법령 해석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불법 마케팅 행위에 대해 한국얀센은 사과했다.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는 "처방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발행한 팜플릿이지만, 오용됐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 같은 불법 행위에 강화된 처벌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의약품에서 제외해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급여제한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컬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