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 맞춤형 기초생활급여 시행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10년간 연도별 생계급여 수급자 수 추이를 보면, 2009년 1,568,533명에 달했던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맞춤형 급여 제도 시행 직전인 2014년 1,328,713명으로 줄어들었다. 

생계급여 수급자 감소추세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 이후에도 계속되어 2015년에는 1,259,407명으로, 시행 1년 뒤인 올 6월말에는 1,259,615명으로 2014년 대비 약 7만여명이 줄어들었다. 

생계급여 수급자 수(최근 10년, 연도별)(2016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생계급여 수급자 수(최근 10년, 연도별)(2016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보건복지부는 2015년 7월부터 실질적인 기초생활 지원 강화를 명분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로 개편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통합급여를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개별 지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부양의무자 범위 축소(사망한 아들‧딸의 배우자 제외),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중증장애인 가구 추가 완화),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배제 등)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132만명에서 165만명으로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양승조 위원장은 "정부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상향 조정해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소득인정액 118만원(4인 가구 기준)에서 127만원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7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비수급 빈곤층이 115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장 절실한 급여인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맞춤형급여 설계에 중대한 허점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빈곤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기초생활수급 기준) 못 미치지만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규모가 2006년 103만명에서 2014년 115만명으로 12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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