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포지움은 미국약전위원회와 국제수준의 의약품 품질기준 확보방안을 논의하고 상호협력 체계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 제약사 등에는 미국 수출에 필요한 품질기준 적용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ICH Q3D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준설정 방법 ▲용기적합성 시험의 미국 적용실례 공유 및 국내 도입전략 ▲한국‧미국약전 공동등재 품목 논의 ▲한국‧미국약전 개정 동향과 국제 협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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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미국약전위원회는 지난 2012년 의약품 기준·규격 및 표준품 연구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공동 심포지움은 올해로 다섯 번째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식약처와 미국약전위원회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내 제약사 등이 국제 동향을 파악해 해외에 의약품을 수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