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균주 출처 논란'이 가열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며 중재에 나섰지만,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보톨리늄 논란'은 각자 업체가 유리한 입장 발표를 통해 목소리를 높이는 '진실 공방전' 양상으로 심화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최근 중장기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내 보톨리늄 논란'이 해외 외신 등 미국에까지 공론화될 경우, 미국에서 3상 임상을 완료한 '나보타'의 해외 공략에 장애 요소로 작용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균주 기원 규명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균주 출처 논란에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메디톡스에 대해 대웅제약은 "오히려 균주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메디톡스 측"이라고 역공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미국에서 균주를 들여왔단 말만 있지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로부터 A형 Hall균주를 공법적·사법적으로 적법하게 취득 및 보유하고 있다는 증빙을 제시해야한다"며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메디톡스가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로부터 A 형 Hall 균주를 공법적·사법적으로 적법하게 취득 및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대웅제약은 29일 '보톨리늄 논란에 대한 대웅제약 입장 정리(입장문)' 발표를 통해 "메디톡스의 균주 취득과 관련된 의문점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식약처는 보툴리눔 톡신 생산업체간 분쟁을 중재할 생각도 없고, 중재할 수도 없으며,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고 명확하게 언급한 바 있다"며 "대웅제약은 식약처가 톡신품목 허가 절차·경과에 대한 정당성 해명을 위해 그 허가 과정에 대해 공개할 경우,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이미 전달한 바 있다"고 했다.

대웅제약은 "다만 업체간 분쟁조정을 위한 것이라면,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분란을 초래한 메디톡스의 사과가 선행돼야한다고 주장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메디톡스가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로부터 A 형 Hall 균주를 공법적·사법적으로 적법하게 취득 및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에 대해 대웅제약은 반박자료를 통해 "메디톡스는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로부터 A형 Hall균주를 공법적·사법적으로 적법하게 취득 및 보유하고 있다는 증빙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참조>

1979년 보툴리눔 균주를 공여 받을 당시 미국법상 규제대상이 아니었다는 메디톡스의 입장에 대해 대웅제약은 "1979년 당시 미국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 of 1979) 2402조(13)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된 물질은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출이 통제됐다"고 지적했다.

메디톡스는 "양규환 박사가 1979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로부터 보툴리눔 균주를 공여 받아 한국으로 들여올 당시에는 보툴리눔은 미국법상 규제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추후 메디톡스가 이러한 불법·부당 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적조치는 물론 기타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대웅제약은 "글로벌헬스케어 그룹의 일원으로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전세계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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