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지난 1일 개최하고, 현재까지 약 15만명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사례 총 16건(0.01%)에 대한 세부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소아과·감염내과·신경과·예방의학 등 외부 전문가 13명과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예방접종 후 국가피해보상제도'에 따라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에 대해 예방접종과 신고한 이상반응과의 관련성을 평가해 피해보상을 결정하는 심의기구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지난 6월 20일부터 만 12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시행 이후, 대상자의 1/3인 약 15만명(154,122명·11월 30일 기준·전체 33.1%)이 접종을 마쳤고, 이 중 이상반응으로 신고 된 사례는 16건(전체접종 대비 0.01%)이었다.

이 중 예방접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중증 이상반응은 없었고, 다른 영유아, 노인 예방접종에서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비교해 특이사항이 없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월부터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이 도입된 이후 충분히 안전하게 예방접종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 된 사례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예방접종 직후 심인성 반응(주사에 대한 두려운 마음 원인)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일시적인 의식소실(실신) 4건(25%), 두드러기 4건(25%), 발열 및 두통 4건(25%), 접종부위 통증 2건(12.5%), 근육마비 1건, 족부 염좌 1건이 신고 됐으며, 신고 사례 모두 현재는 증상이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전체 16건 신고사례 중 예방접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7건으로 ▲주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접종 직후 일시적 의식소실(실신) 사례(4건)와 ▲접종부위 통증(2건), ▲두드러기(1건) 등이었다.

이 외 두드러기 및 발열로 신고한 사례 중 상당수는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거나 정확한 진단 검사소견이 없이 대증치료만으로 증상이 빨리 호전된 경우여서 예방접종과의 관련성 판단이 어려웠고, 기타 증상은 다른 원인에 의한 사례로 관련성이 낮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이상반응 신고건 분석 및 예방접종과의 관련성 심의결과(전체건수:154,122명, 11.30 기준).(자료 질병관리본부).
이상반응 신고건 분석 및 예방접종과의 관련성 심의결과(전체건수:154,122명, 11.30 기준).(자료 질병관리본부).

전체 신고사례 16건 중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사례는 10건, 그 중 검사를 시행한 사례는 5건으로 대부분 일시적이고 경미한 반응으로 자연히 증상이 소실되는 경과를 보여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사례들이었다.

백신 종류별 이상반응은 '가다실'(한국MSD) 11건(전체 접종 119,949건 중 0.0092%)이고, ▲'서바릭스'(GSK) 5건(전체 접종 34,173건 중 0.014%)으로 집계됐다.

김중곤 위원장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후 장애·사망을 초래하는 중증 이상반응 발생은 한 건도 없었으며, 신고된 사례도 심인성 반응 또는 일시적인 두드러기나 발열, 두통 같은 경미한 반응이 대부분이었다"며 "심의 결과, 자궁경부암 백신만의 특별히 우려할 만한 이상반응은 없었고, 백신의 안전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컬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