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상급종합병원(제3기, 2018~2020년)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역량 등이 요구된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3년마다 지정되며, 지정 시 종별가산율(30%)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상 혜택과 함께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인식된다. 

복지부는 제3기 상급종합병원(2018~2020년)의 지정에 적용될 기준을 확정하고, 10일 관보게재와 함께 공포될 예정이라 밝혔다.

◆국가지정병상 수준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18년12월31일까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을 갖춘 음압격리병실을 5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주요 내용.
개정 주요 내용.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구축 시 상대평가 가점 부여=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대해 상대평가 총점에 가점 3점을 적용한다.

◆환자 진료·검사 등에 관한 정보협력체계 구축 의무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환자의 진료·검사·질환 또는 임상 등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非상급종합병원간(의원, 종합병원 등)에 정보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정보협력체계는 환자 의뢰·회송 체계를 포함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복지부 지침으로 정해 공고될 예정이다. 

본 규정은 상급종합병원의 선도적 위치를 고려해 상급- 非상급 간 진료협력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이 더욱 전문성 높은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신설됐다.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 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한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이는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강한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지난 2015년 1월부터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시행 중이었으며, 본 절차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의료서비스 질 평가 기준 신설=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가 신설된다. (배점 5%) 이는 최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정책추세를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적합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을 선정해 평가한 점수를 상대평가에 도입한 것이다. 

전문진료질병군 진료 비중 기준 강화= 현재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감안해 중증‧고난이도 질환인 '전문진료질병군'에 대한 진료비중을 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질병군 분류 상황을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중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이 최소한 21%(기존 17%)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시 만점기준도 35%(기존 30%)로 상향된다. 다만, 상대평가에서의 비중은 의료서비스 질 평가(5%) 신설에 따라 기존 60%에서 55%로 줄었다.

그 밖에 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근무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전문성 높은 고난도 간호실습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간호기술 역량을 보유한 경우 가점 규정(2점)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새로운 의료정책 트렌드인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중점을 둔 것으로, 향후 상급종합병원이 고난도 중증질환 진료에 더욱 집중하면서 메르스 사태 등으로 노출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일 관보게재로 공포·시행되며, 3월내로 음압격리병실, 정보협력체계,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질환 중증도의 예외적 변경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6월 중에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설명회 개최 예정)

이 후 7월부터 의료기관의 지정신청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무평가 등을 거쳐, 12월에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컬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