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미약품 '라본디캡슐'의 허가 사실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은 업무착오로써 모든 허가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 언론 등이 지난 9일 보도한 '한미약품, 골다공증 복합신약 5월 국내 시판'보도 내용과 관련해 "한미약품 '라본디캡슐'의 허가 사실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것은 업무착오로써 모든 허가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착오는 해당부서가 허가자료 검토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절차가 진행되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허가 절차를 면밀히 점검해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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