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아벤티스 애피드라주바이알, 애피드라주솔로스타 등 일부 품목들이 '안정성 시험 경향 일탈' 이유로 회수 조치됐다. 

한국애보트 '클래리시드건조시럽250mg/5ml(클래리트로마이신)'은 '약사법 위반'으로 해당품목 수입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행정처분 현황<下 표 참조>에 따르면, 사노피 아벤티스 '애피드라주바이알', '애피드라주솔로스타' 등 일부 품목들이 '안정성 시험 경향 일탈' 이유(회수 사유)로 지난 1일자로 회수명령 조치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애피드라주바이알(인슐린글루리신,유전자재조합)'의 제조번호(제조일자) 5F437A[2015-09-01]이고, 포장단위는 10ml이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애피드라주솔로스타' 제조번호(제조일자)는 5F288A(2015.08.05.); 5F004A(2015.09.29.); 5F005A(2015.09.29.)[[2015-08-05] 등이다. 포장단위는 3ml이고,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이와 함께, 한국애보트 '클래리시드건조시럽250mg/5ml(클래리트로마이신)'은 '약사법 위반'으로 해당품목 수입 업무 정지 1개월 22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22일까지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반 내용은 의약품 '클래리시드건조시럽250mg/5ml(클래리트로마이신)'(제37호, 2000.5.9.)을 수입· 판매함에 있어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회수의무자가 회수를 이행하지 않은 회수대상의약품 등의 취급자의 비율이 표본조사 대상 취급자 대비 5% 이상 7% 미만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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