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 의료질서를 문란케하고, 국가 보조금을 편취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적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2,395억원 규모였던 적발 금액이 2016년 5,403억원으로 125.5% 확대됐다.

최도자 의원.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 면허취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의료인·약사가 다른 의료인·약사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하는 '의사 사무장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을 추가했다.

또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뿐 만 아니라,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사진>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늘고있다"며 "의료서비스 질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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