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하는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의료해외진출법 제9조(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수수료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한 수수료율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번 고시는 적정 수수료율 범위에 대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의원 30%, 병원 및 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 이하로 정했다. 

고시에서 ‘유치 수수료’란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대가로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며, ‘유치 수수료율’은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총 진료비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 적정 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금액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 신고자 포상제의 대상이 된다.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 수는 총 120만명을 넘어섰고, 연평균 30.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불법브로커에 의한 과도한 유치 수수료와 이로 인한 진료비 부풀리기 등이 한국 의료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통해 비정상적인 수수료로 인한 과다 진료비 청구를 방지할 뿐 아니라, 진료비 투명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적정 수수료율 준수 여부 및 불법브로커 단속, 신고포상제도 시행 등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우수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을 병행해 외국인환자 유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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