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동아제약이 대법원으로 벌금형 유죄 선고를 받은 지 3개월 만에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이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동아제약그룹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14일 동아제약, 동아에스티(동아ST), 동아쏘시오홀딩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의약품 납품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동영상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동아제약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한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동아제약이 동영상 강의료 명목 등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동아제약에 대해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동아제약은 의사들에게 동영상 강의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지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상고이유에 대해 동아제약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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