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은 '벨빅정·아티반주사' 등 2개 품목이 '4월의 식품의약품안전처發 행정처분 나이트메어(악몽)'에 빠졌다.

일동제약 '벨빅정(로카세린염산염수화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고, '아티반주사(로라제팜)'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지난 2월 일부 품목에 대해 '해당 제조번호 일부 제품의 성상 이상으로 인한 영업자 회수'를 진행했던 일동제약의 비만 치료제 '벨빅정(로카세린염산염수화물)'은 이번 4월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마약류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해 과징금 3,270만원이 부과처분을 받았다.

일동제약 '아티반주사(로라제팜)'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위반으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황<下 표 참조>에 따르면, 일동제약 비만치료제 '벨빅정(로카세린염산염수화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마약류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해 과징금 3,270만원의 부과처분이 지난 13일자로 내려졌다. 위반 내용은 '마약류 광고규정 위반'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일동제약의 비만 치료제 '벨빅정(로카세린염산염수화물)'은 일부 품목에 대한 회수를 진행한 바 있다.

'벨빅정' 회수 사유는 '해당 제조번호 일부 제품의 성상 이상으로 인한 영업자 회수'이다. 제조번호(제조일자)는 1630F036[2016-03-14]이고,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48개월이다. 포장단위는 자사포장단위이다.

이와 함께, 일동제약 '아티반주사(로라제팜)'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위반으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4월 20일부터 오는 5월 19일까지이다.

위반 법령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이고, 위반내용은 '자사 기준서 미준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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