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 시, 인증심사위원회의 평가 세부지침을 명확하게 마련되고, 집계 결과를 교차 점검하는 절차를 두어 보다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제약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약 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2017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국내 제약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발전기반 마련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올해 11월로 만료되는 4개社에 대한 인증 연장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 산업 특별법'에 따라 2년에 1회 신규 인증하고,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연장 심사를 거쳐 3년간 연장 가능하다.

인증 연장을 위한 평가요소는 매출액 대비 R&D 비율, 인적․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 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등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세부 평가 기준 및 심사항목(자료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세부 평가 기준 및 심사항목(자료 복지부).

이번 인증 심사 시, 인증심사위원회의 평가 세부지침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집계결과를 교차 점검하는 절차를 두어 보다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결된 계획(안)에 따라 9월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신청 공고 및 9월~10월 인증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1월경 예정된 제3차 제약 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인증 연장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2차 제약 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수립 방향에 따라 관계부처 및 전문가 중심으로 제약 산업 육성·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11월경에는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충실한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혁신형 제약기업 목적은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 지원이다.

인증 기준은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약 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17.8월 기준 45개社)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17.8월 기준 45개社)

혁신형 제약 인증 기업은 R&D 지원시 가점 부여, 국제 공동 연구 지원과 함께 약가우대 등을 받게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2017년 8월 기준 45개社)을 보면,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아ST(동아에스티),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신풍제약, 일양약품, 종근당,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휴온스,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사노피 아벤티스코리아, 한국오츠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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