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항목 및 금액 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시행되는 고시에는 주요 제증명 항목의 정의 및 상한금액, 제증명수수료 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下 표 참조>에서 일반진단서, 건강진단서 등 상한금액은 2만원으로 결정됐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상한금액이 1만원으로 고시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 분석 결과를 고려해 고시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25일간)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행정예고를 했으며,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상한금액 기준은 항목별 대표값(최빈값‧중앙값 등)을 원칙으로 하면서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관련 단체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료인의 전문성, 법적 책임과 환자의 부담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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