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796건에 불과했던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해 2016년 8년 만에 228,939건 17.9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6월까지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118,635건에 달해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이 지난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228,93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8년 12,796건에 불과했던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해 2016년 8년 만에 228,939건 17.9배로 증가했다. 올해에도 6월까지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118,635건에 달해 증가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대하여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활성화한 결과라고 답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보고건수 뿐만 아니라, 의약품 중대 부작용 의심현황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의약품 중대 부작용 의심현황 중 사망자는 1,787건으로 2013년 1,587건에 비해 12.6% 증가했으며, 올해에도 6월까지 1,074건이 발생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을 초래한 건도 2013년 7,315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6년 12,479건으로 70.6%나 증가했다.

그 밖에도 2016년에 의약품 부작용으로 △생명의 위협 건이 880건,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가 156건, △선천적 기형 초래가 12건이 발생했다.

연도별 의약품 중대 부작용 의심현황.(단위 : 건).(자료 식약처).
연도별 의약품 중대 부작용 의심현황.(단위 : 건).(자료 식약처).

식약처는 사망자,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등 연도별 의약품 중대 부작용 사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좀 더 원인을 분석해 보아야 할 것 같다며 답을 하지 못했다.

다만,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접수되면 해당 의약품이 외국허가 사항에 반영되어 있는지, 허가 물질이 맞는지 등 통계학적 유의성 등을 검토해 허가변경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된 부작용은 해당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이상사례 의심약물로 보고된 것으로서 동 자료만으로는 특정 약물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확정될 수 없는 부작용 보고 내용.

그러나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임상실험 등은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 사례는 2016년 △오심(속이 불쾌하거나 울렁거림)이 39,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증 21,197건, △어지러움 18,406건, △구토 17,302건, △두드러기 15,932건 순이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8년간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무려 17.9배로 증가하였고, 사망 의심현황 등 중대 부작용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 증가와 중대 부작용 피해 증가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 국민들께서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식약처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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