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천안병)이 ‘노숙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정책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2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발의된 총 6건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종합하여 통합적인 분석과 함께 앞으로의 정책과제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양승조 국회의원, '노숙인복지법 개정 위한 토론회' 개최.
양승조 국회의원, '노숙인복지법 개정 위한 토론회' 개최.

특히, 노숙인(露宿人)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버리기 위한 홈리스로의 명칭 변경, 일자리 제공에 따른 주거유지 조건 폐지, 인권보장 강화 방안을 비롯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주거지원 강화 등이 논의되면서 앞으로 법안심사 과정에서 있을 주요 논쟁들을 사전에 미리 정리하면서 개정안 통과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다.

양승조 의원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노숙인 문제가 본격적으로 우리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지만 현재까지도 국가정책의 사각지대에 자리 잡혀 있어 실질적인 지원과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며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으며 추후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했다.

또한, 행사를 주관한 원용철 전국노숙인시설협회 회장은 “노숙인은 한 개인의 사회적 일탈이나 부적응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빈곤과 소득양극화라는 사회적 배경이 깔려있다”며 “이번 기회에 노숙인에 대한 개념정리 및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다시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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