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에서 2018년 2월 1일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 6주간 주 2회(화, 목) '보건의료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주제로 전문가과정 제9기를 모집한다.

본 과정은 오송시와 세종시에 주재하는 보건의료분야 공무원 및 바이오 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제 전문 교육과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통한 학자들과 실무진들로 이루어진 본 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 안내 및 등록은 생명의료법연구소 홈페이지(www.eible.org/seminar)에서 확인할 수 있다.

4차 산업 혁명이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고, 사회 구성원들 개개인 에서 유래되는 폭발적인 양의 건강 정보, 의료 정보, 생체 정보 등 개인 정보의 생 성 · 분석 · 공유가 변화의 중심에 있다. 

하지만,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정밀의료 · 인공지능 · 차세대 유전체 분석 등 혁신적인 보건의료 기술과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제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전문가 과정은 보다 많은 보건의료 정책 담당자들과 관련 산업계 종사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도 입안 및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 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건의료법 연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 연구소는 2009년부터 의료분쟁 · 신약개발 · 인간대상연구윤리 · 신경법학 등 다양 한 주제의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며 생명의료법 분야의 전문가 양성에 힘써오고 있다.

제9기 전문가과정 관련 문의사항은 생명의료법연구소(☎02-3277-4227)에 문의 하거나 생명의료법연구소 카카오 오픈 채팅방(http://pf.kakao.com/_mxaYpxl, 혹 은 카카오톡에서 이화여대생명의료법연구소 검색)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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