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조영제 과민반응에 대한 우려나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꼭 필요한 검사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공동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조영제 안전실태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후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사가 증가했다.
조영제는 컴퓨터단층촬영검사(CT) 나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과 같은 진단 촬영에 필요한 의약품이다. 조영제 과 민반응에 대한 우려나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꼭 필요한 검사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조영제 과민반응 유병률은 0.2-2% 추정= 조영제 과민반응 사후 관리·재발 방지 중요 지난 조영제 급성 이상반응 빈도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국내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조영제 과민반응의 유병률은 대략 0.5~2%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동기간 다른 국가인 태국, 호주, 터키 등에서 조사한 0.2~2.2% 유병률과 유사하다.
최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전국 27개소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해 약물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것과 같이 조영제 이상 반응 보고 건수는 최근 증가 추세이다<下 사진 참조>.
2011~2016년도에 보고된 83.931건의 조영제 이상반응 보고 건수 중, 심각한 이상반응은 총 2.409건이었고, 사망 사례 는 14건이었다.
이러한 증가는 최근 조영제를 이용한 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부작 용 보고가 활성화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조영제 과민반응 예측 어려움'…피부시험 근거 부족= 조영제 과민반응은 발생을 예측하기 어렵다. 과민반응을 예측하기 위해 조영제 를 이용해서 미리 피부시험을 시행해도 조영제 과민반응을 예측하기 어렵다.
최근 국내에서 2,93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영제 투여 전에 피부시험을 시행 한 후 과민반응 발생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지 조사했다. 이중 15명이 조영제 투여 전에 피부시험에서 양성반응을 보였지만 과민반응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0.0%).
이와 달리 피부시험에 음성인 2,921명중 0.7%인 21 명에서 과민반응이 나타났다. 따라서 피부시험이 조영제 과민반응을 예측하지 못 함을 확인했다.
최근 개정된 미국 조영제 관련 지침(ACR), 유럽 조영제 관련 지침(ESUR) 및 국 내 조영제 유해반응 지침에서도 요오드화 조영제 컴퓨터단층촬영검사 예정인 모 든 환자를 대상으로 조영제 피부시험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
◆조영제 과민반응, 사후관리·재발방지 중요= 조영제 과민반응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민반응이 일어난 후 사후관리가 보다 중요하다.
과민반응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처치 및 보고 시스템 구축 ▲ 조영제 과민반응 병력 관리 및 재발생 방지 전처치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 보급과 의료기관 내 관리 기구 운영 등이 필요하다.
최근 조영제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조영제 과민반응 또한 증가하여 적지 않 은 주의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 현실에 맞는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대한영상 의학회에서 배포한 조영제유해반응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각 의료기관의 실정에 맞는 조영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조영제 투여 전후 확인사항=▲ 예전에 조영제 투여 후 두드러기, 가려움증, 구토, 구역, 붓는 증상, 호흡곤란 또는 의식 소실과 같은 증상을 경험한 경우 의사에게 이를 알리고 사전에 충분히 의료진과 논의한다. ▲ 필요에 따라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영상검사법을 의료진과 상의한다. ▲ 조영제 검사 후 발진, 가려움증, 호흡곤란이 생기면 의료진에 알린다.
조영제 과민반응은 발생을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조영제 과민반응이 있었던 경우, 다시 조영제를 쓰면 조영제 과민반응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전 반응이 경미했어도 재발 시에는 반응이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조영제를 사용한 후 과민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는 환자는 이후로 조영제를 사용하기전 의료진과 조영제 사용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또한, 조영제 검사 이후 수시간이 경과했더라도 이상반응(발진, 가려움증, 호흡곤란)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을 재방문하거나 의료진에게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