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2018년 제약기업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설명회를 3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제약기업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으며, ▲2018년도 컨설팅 지원 내용 ▲지원 절차·일정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 서류 설명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은 의약품 특허전문 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중소제약기업이 새로운 품목을 발굴하고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특허분석 및 특허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2016년과 2017년 20개 기업의 26개 과제를 선정해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올해도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천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생산을 추진하는 중소 제약기업들이 이번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제약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은 오는 6월 18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kpbm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메디컬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