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사진>이 지난 13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하 표·파일 참조>을 발의했다.

윤일규 의원.
윤일규 의원.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신체활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촉진하는 기업에 대해 건강친화인증제를 도입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지난 9월 발간된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성인 4분의 1이 넘는 14억명이 신체활동(운동)부족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성인 35%가 운동 권장량에 달성하지 못해 예방과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신체활동 부족은 고령화와 맞물려 막대한 의료비 증가를 불러오는데,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5세 노인인구가 건강보험 진료비로 27조 6,533억원을 사용했으며, 전체인구 중 14%가 총 진료비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선진국은 이미 국민의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고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스포츠 쿠폰 발행, 운동회원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윤일규 의원은 “신체 활동 활성화는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은 방안”이라고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자료(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자료(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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