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코리아 '스티바가정', 한국MSD '알콕시아정30밀리그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콤비글라이즈서방정', 한미약품 '로벨리토정150/20밀리그램' 등이 대조약으로 공고됐다.

대웅제약 '우루사정200밀리그램'의 경우,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 공고됐으며, JW중외제약 '가나칸정50밀리그램'의 경우, 가나톤에서 가나칸으로 제품명 오기 정정으로 공고됐다.

동아에스티(동아ST) '타리온정10밀리그람'의 경우, 삭제(취하)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비졸본정'의 경우, 삭제(생산중단), ▲JW중외제약 '중외알파롤연질캡슐'의 경우, 삭제(생산중단) 등으로 공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및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 제3조의 2에 따라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안<下 파일 참조>을 마련,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지가 '식약처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안'<下 표 참조>을 확인한 결과, 대조약 선정 품목에는 바이엘코리아 '스티바가정', 한국MSD '알콕시아정30밀리그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콤비글라이즈서방정', 한미약품 '로벨리토정150/20밀리그램', 부광약품 '뮤코졸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약 선정 품목은 바이엘코리아 '스티바가정', 한국MSD '알콕시아정30밀리그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콤비글라이즈서방정', 한미약품 '로벨리토정150/20밀리그램' 등이 해당된다.

변경 품목에는 ▲'부스코판당의정'의 경우, 한국베링거인겔하임에서 사노피아벤티스로 업체명 변경, ▲시클러캡슐250밀리그램의 경우, 대웅제약에서 대웅바이오로 업체명 변경으로 공고됐다.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안(자료 식약처).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안(자료 식약처).

대웅제약 '우루사정200밀리그램'의 경우,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 공고됐으며, JW중외제약 '가나칸정50밀리그램'의 경우, 가나톤에서 가나칸으로 제품명 오기 정정으로 공고됐다.

동아에스티(동아ST) '타리온정10밀리그람'의 경우, 삭제(취하)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비졸본정'의 경우, 삭제(생산중단), ▲JW중외제약 '중외알파롤연질캡슐'의 경우, 삭제(생산중단) 등으로 공고됐다.

저작권자 © 메디컬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