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이수시간과 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교육 강사 자격 기준을 교육 특성에 맞게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 임상시험 참여 인력(임상시험 책임자 및 담당자, 관리약사, 코디네이터 등)은 업무 경력·종류 등에 따라 매년 4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신규 입사 또는 복직하는 경우 연간 교육이수 시간을 월할 계산(우선교육 시간 제외) ▲심포지엄, 워크숍 등 기타 교육도 전부 인정 ▲강사 자격 기준을 품질보증 경력자로 확대 등이다.

※ 우선 교육 : 업무 경력이 없는 사람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 종사자의 교육 이수 편의를 도모해 우수한 임상시험 전문 인력 양성과 국내 임상시험의 품질을 높여 시험대상자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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