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판매 가격을 구매 전 쉽게 확인하는 ‘의료기기 가격표시’ 시범 사업을 28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표시 시범 운영은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함께 진행하며,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적정한 판매 가격을 표시해 주부나 노인이 상품을 고가로 구매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가격 표시 대상 품목명 및 정의.(자료 식약처).
가격 표시 대상 품목명 및 정의.(자료 식약처).

시범 운영 대상 업체는 전국 의료기기 판매업체 50곳이며, 대상 의료기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로 판매되고 고가 제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조합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등 6개 품목이다. 대상 업체, 대상 품목은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검토‧협의해 선정했다. 

6개 품목은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조합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의료용조합자극기, 알칼리이온수생성기, 저주파자극기 등이다.

가격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별 상품에 인쇄, 라벨 등으로 표시·부착하면 되고, 상품 진열대에 일괄 표시 등의 방법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시범 운영 참여를 확대하고, 가격표시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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