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질환 환자도 오셀타미비르(타미플루)를 복용할 수 있으나, 의사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신기능 저하 환자는 투여 용량 조절이 필요하다. 

복용한 사람에서 간 효소치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간질환 환자의 경우 의사와 상의해야한다. 당뇨 환자의 경우 고혈당증이 보고된 바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타미플루캡슐(오셀타미비르) 복용 후 추락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타미플루 관련 안전 사용 및 주의사항 Q&A<下 파일 및 사진 참조> 설명문을 지난 26일 공개했다.

타미플루 관련 안전 사용 및 주의사항 Q&A(자료 식약처).
타미플루 관련 안전 사용 및 주의사항 Q&A(자료 식약처).

식약처는 지난 24일 '타미플루 제제(성분: 오셀타미비르인산염)'에 대한 의료인, 환자 등에 안전사용 정보를 알리기 위해 국내 의약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下 파일 참조>을 배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 '인산오셀타미비르' 허가 현황에 따르면, 한국로슈 '타미플루캡슐30밀리그램', 대웅제약 '타미빅트캡슐75밀리그램', 한미약품 '한미플루에스캡슐45밀리그램' 등 총 52업체 163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안전성 서한은 미국·유럽 등 해외 의약품에도 반영되어 있는 '타미플루제제'의 허가사항('경고'항)에 따라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주의를 요청했다.

소아·청소년에게 이 약을 사용할 때는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치료제(오세타미비르) 안전사용(자료 식약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치료제(오세타미비르) 안전사용(자료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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