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JW중외제약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2차 회의를 통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JW중외제약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 조사·감리결과에 따르면, 제이더블유중외제약(JW중외제약)의 경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으로 과징금 2,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31일) 조치가 내려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는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나, 폐업처 외상매출금을 정상채권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동일 거래처 외상매출금을 받을 어음으로 대체한 경우 해당 외상매출금에 대해 연령분석을 누락하는 등 매출 권의 회수 능성을 잘못 평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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