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한국소비자원, 대한피부과학회(회장 서성준)과 공동으로 소비자들이 염모제 사용 시 주의할 사항을 담은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최근 보도된 ‘헤나방’ 피해사례와 관련, 소비자가 염모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염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 ▲사용시간 등 사용방법을 준수할 것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등이다.

식약처는 잘못된 염모제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단속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한국소비자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비자 정보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

‣ 매회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세요. 가려움, 수포, 자극 등이 있을 경우 바로 씻어내고 염색은 하지 마세요.

‣ 다른 염모제 또는 화장품 등과 섞어 쓰지 마세요.

‣ 제품마다 정해진 사용(방치)시간을 지키세요.

‣ 가려움, 구토 등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세요.

‣ 잦은 염색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저작권자 © 메디컬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