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이 이사회를 열고 우리나라를 7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GMP 서면확인서 면제 국가)에 등재했다고 15일 밝혔다.

EU 지역 의약품 수출실적(’14~’18년).(자료 식약처).
EU 지역 의약품 수출실적(’14~’18년).(자료 식약처).

이번에 우리나라가 등재된 것은 국내 원료의약품 GMP 운영체계나 국내 제약사의 원료의약품 품질이 EU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제약 선진국과도 동등한 수준임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EU에 수출하는 원료의약품의 경우, 국내 제약사는 GMP 서면확인서 면제로 수출을 위한 소요시간이 약 4개월 이상 단축된다.

※ 화이트리스트 등재국가 : 스위스, 호주, 일본, 미국, 이스라엘, 브라질 총 6개국 (2019년 4월 현재, 등재 순).

EU 화이트리스트란 유럽으로 원료의약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운영 현황을 직접 평가하여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료의약품 수출 시 요구하던 GMP 서면확인서를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 제조·품질관리기준(GMP) : 의약품이 허가받은 사항과 마련된 품질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제조 및 관리되고 있음을 보증하는 제도이며, 이는 의약품 제조관리를 위한 법적 의무사항.

이번 화이트리스트 등재는 지난 2014년 가입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이어 다시 한 번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PIC/S) : 의약품 GMP의 국제기준을 수립 및 주도하는 유일한 국제 협의체

※ PIC/S 가입 후 수출액 : ('14) 2,404백만불 → ('18) 4,666백만불(94%상승)

직접적으로는 미국 다음으로 의약품 시장규모가 크고 국내 의약품 수출액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EU를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U의 경우 의료보장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제네릭 의약품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국내 제약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네릭 의약품의 원료의약품 생산 업체에 수출 확대의 호재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제네릭 의약품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CIS)이나 최근 의약품 분야 국가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베트남 등 아세안 시장으로의 활발한 진출도 기대된다.

GMP 서면확인서 면제 국가 평가 절차 및 등재국가 목록(자료 식약처).
GMP 서면확인서 면제 국가 평가 절차 및 등재국가 목록(자료 식약처).

식약처는 "이번 EU 화이트리스트 등재가 신청서 제출(‘15.1월) 이후 전담 대응팀을 중심으로 4년여 간 치밀하게 현장평가와 평가단 면담 등 심사절차에 대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의약품의 품질경쟁력에 기반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각종 국제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화이트리스트 등재 '국내 제약산업계 글로벌 경쟁력 재확인' 쾌거"=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5일 논평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EU 화이트리스트 등재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유럽연합(EU)은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사회를 열어 한국을 EU 화이트리스트(GMP 서면확인서 면제 국가)에 등재했다"며 "한국 식약처의 EU 화이트리스트 등재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시장인 유럽에 대한 한국의약품 수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화이트리스트 등재는 한국의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운영 현황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원료의약품 수출시 요구되는 GMP 서면확인서가 면제됨을 뜻한다"고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번 화이트리스트 등재는 스위스, 호주, 일본, 미국, 이스라엘, 브라질에 이어 7번째로, 한국의 국가 신인도 향상과 아울러 국내 제약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재확인한 쾌거"라고 했다.

협회는 "EU는 부정·불량·위조 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EU 비회원국으로부터 원료의약품 수입시 제조처에 대한 해당국가 정부의 GMP 서면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는데, 화이트리스트 등재로 인해 향후 한국 제약기업은 이 같은 서류절차가 생략된다"며 "이는 한국 식약처의 원료의약품 품질관리 체계와 국내 제약사의 원료의약품 품질이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협회는 "식약처의 이번 성과가 GMP 서면확인서 면제 등 인허가 과정 간소화로 이어져 원료의약품 수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나아가 원료의약품을 비롯, 한국의약품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향상됨에 따라 이들 선진국은 물론 CIS(독립국가연합) 등을 향한 제약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 행보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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