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재평가 결과,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유지한 영진약품 등 5개소 인증유효기간이 '2019년7월 1일~2022년 6월 30일'로 변경됐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평가 결과,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상실한 동아ST, 동화약품 등 2개소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의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개정·발령했다.

본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안'<下 표 참조>을 확인한 결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재평가 결과,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유지한 5개소 인증유효기간 변경,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평가 결과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상실한 2개소 삭제 등으로 고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재평가 결과,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유지한 영진약품 등 5개소 인증유효기간 변경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2016년 7월 1일~2019년 6월 30일'에서 2019년 7월 1일~2022년 6월 30일'로 변경됐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평가 결과,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상실한 동아ST(동아에스티), 동화약품 등 2개소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에서 제외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으면, 국제공동연구 등 국가연구개발(R&D) 우선 참여, 조세 특례 등을 지원받게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 개정안(자료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 개정안(자료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에 종근당, 건일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신풍제약, 유한양행,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휴온스, 일동제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등이 고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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