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러간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을 시술한 사람들이 기간과 상관없이 대체보형물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사진>(바른미래당)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엘러간 김지현 대표에게 '엘러간 유방보형물 피해보상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한국엘러간 측은 최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며 보상내용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이 희귀암(BIA-ALCL, 인공유방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을 일으킬 수 있다며 자발적으로 리콜 된 가운데, 최도자 의원은 한국엘러간 김지현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했다.

최도자 의원.
최도자 의원.

최도자 의원은 현재 엘러간 보상안에는 '증상 없는 환자들'에게 대체보형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2년 안에 수술해야만 지급한다는 제한조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위험한 수술이기에 필요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2년 안에 수술해야만 대체보형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수술 빨리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라며 시간적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엘러간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말씀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기간제한 두지 않겠다"며 대체보형물의 지원을 시간적으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엘러간사가 희귀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방보형물로 많은 국민들에게 근심을 끼쳤음에도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하며, 한국엘러간 김지현 대표에게 사과를 요청했다.

김지현 대표는 "의원님 말씀 깊게 새겨. 제품의 자발적회수로 국민여러분과 의료계종사자, 보건당국에 심려를 끼친 부분에 있어 회사에선 엄중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 환자와 의료진에게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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