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되어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약제 정보 및 환자부담 완화 사례(자료 복지부).
약제 정보 및 환자부담 완화 사례(자료 복지부).

듀피젠트프리필드주(성분명: dupilumab)는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 아토피피염 성인 환자의 치료'에 허가받은 약제로 상한금액은 71만원(관)이다.

비급여 시 1년 투약비용(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은 약 2,600만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1년 투약비용 환자부담은 약 580만원(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수준으로 경감된다.

'듀피젠트'(사노피 젠자임)는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 성인 환자 치료를 위해 개발된 최초의 표적 생물학적제제이다.

사노피 젠자임 '듀피젠트'.
사노피 젠자임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로는 처음 개발된 표적 생물학적제제 '듀피젠트'<사진>는 작용기전과 효능효과에서도 기존 치료제와 차이가 있다.

기존의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전신 면역억제제는 이상반응 때문에 장기 사용이 어려웠던 반면, 듀피젠트는 대규모 장기간(52주) 임상시험을 통해 내약성 및 안전성 프로파일과 효과를 입증 받았다는 점 또한 기존 치료제와의 차별점이다. 생물학적제제인 듀피젠트는 아토피피부염 염증을 유발하는 근원 물질인 인터루킨-4(IL-4)와 인터루킨-13(IL-13)의 신호 전달을 선택적으로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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