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lsidase β 35mg 주사제(품명: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파브라자임주' 등)의 경우,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파브리병의 특징적인 임상 증상 관련, 항목별 요건을 명확히 하고, 평가방법 관련 사항을 명시했다. 인정기준 외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할 수 있음을 명확화(문구정비)했다.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품명: 한국애브비 '마비렛정')의 경우, 국내 허가사항 추가 및 국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간 또는 신장 이식 환자'에 급여 확대했다.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녹십자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의 경우,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1차 투여 종료 후 36시간 이상 발열이 지속되는 불응성 가와사키병에 2차 투여를 급여 인정하고, 비전형적 가와사키병에도 요양급여가 인정됨을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 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2호를 개정·발령했다.

본지가 개정안을 확인한 결과, Agalsidase β 35mg 주사제(품명: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파브라자임주 등),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품명: 한국애브비 '마비렛정'),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녹십자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등 약제 급여 적용 기준이 고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Agalsidase β 35mg 주사제(품명: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파브라자임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Agalsidase β 35mg 주사제(품명: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파브라자임주' 등)의 경우,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파브리병의 특징적인 임상 증상 관련, 항목별 요건을 명확히 하고, 평가방법 관련 사항을 명시했다. 인정기준 외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할 수 있음을 명확화(문구정비)했다.
Agalsidase β 35mg 주사제(품명: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파브라자임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Agalsidase β 35mg 주사제(품명: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파브라자임주' 등)의 경우,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파브리병의 특징적인 임상 증상 관련, 항목별 요건을 명확히 하고, 평가방법 관련 사항을 명시했다. 인정기준 외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할 수 있음을 명확화(문구정비)했다.

Agalsidase β 35mg 주사제(품명: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파브라자임주 등)의 경우,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파브리병의 특징적인 임상 증상 관련, 항목별 요건을 명확히 하고, 평가방법 관련 사항을 명시했다. 인정기준 외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할 수 있음을 명확화(문구정비)했다.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품명: 한국애브비 '마비렛정')의 경우, 국내 허가사항 추가 및 국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간 또는 신장 이식 환자'에 급여 확대했다.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품명: 한국애브비 '마비렛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자료 복지부).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품명: 한국애브비 '마비렛정')의 경우, 국내 허가사항 추가 및 국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간 또는 신장 이식 환자'에 급여 확대했다.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품명: 한국애브비 '마비렛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자료 복지부).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품명: 한국애브비 '마비렛정')의 경우, 국내 허가사항 추가 및 국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간 또는 신장 이식 환자'에 급여 확대했다.

허가사항에 유전자형 3형을 제외한 모든 유전자형에서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에서 대상성 간경변이 있을 때 치료기간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급여기준을 변경했다.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녹십자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의 경우, 길랑바레 증후군은 희귀질환이며, 질환이 진행되면 호흡 부전 등을 야기하는 위중한 질환인 점,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 또는 혈장분리교환술의 치료 시작 시기가 MRC score의 조건 없이 '도움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경우'로 언급되는 점을 고려해 현행 급여기준의 대상환자가)항을 MRC score의 조건 없이 '보조기 또는 타인의 도움 없이 걸을 수 없는 경우'로 변경했다.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녹십자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자료 복지부).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녹십자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의 경우,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1차 투여 종료 후 36시간 이상 발열이 지속되는 불응성 가와사키병에 2차 투여를 급여 인정하고, 비전형적 가와사키병에도 요양급여가 인정됨을 명시했다.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녹십자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자료 복지부).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녹십자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의 경우,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1차 투여 종료 후 36시간 이상 발열이 지속되는 불응성 가와사키병에 2차 투여를 급여 인정하고, 비전형적 가와사키병에도 요양급여가 인정됨을 명시했다.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학회의견 등을 참조해 1차 투여 종료 후 36시간 이상 발열이 지속되는 불응성 가와사키병에 2차 투여를 급여 인정하고, 비전형적 가와사키병에도 요양급여가 인정됨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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