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따라 한국BMS제약(한국비엠에스제약) '엘리퀴스정'는 지난 3일부터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인 1,185원으로 유지된다.

한국노바티스 '써티칸정0.25mg' 1정의 상한금액은 2,266원, ▲'써티칸정0.5mg' 1정의 상한금액은 3,617원 등으로 고시됐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엘리퀴스정2.5밀리그램'(한국BMS제약) 등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下 파일 참조>(고시 제2019-116호) 집행정지에 대해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 제9부행정부 결정(2019아1617)(1월 3일)으로 지난 3일부터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된다고 밝혔다.<下 표 참조>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따라 한국BMS제약(한국비엠에스제약) '엘리퀴스정'는 지난 3일부터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기존 상한금액인 1,185원<표 참조>으로 유지된다.

엘리퀴스정 집행정지 대상목록(자료 복지부).
엘리퀴스정 집행정지 대상목록(자료 복지부).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下 파일 참조>(고시 제2019-340호(2019.12.31)를 지난 8일 개정·발령했다.

본지가 약제 개정안을 확인한 결과, ▲한국노바티스 '써티칸정0.2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0.25mg/1정), ▲한국노바티스 '써티칸정0.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0.5mg/1정) 등 품목의 상한금액이 고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일은 2020년 1월 9일이다.

한국노바티스 '써티칸정0.25밀리그램' 등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자료 복지부).
한국노바티스 '써티칸정0.25밀리그램' 등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자료 복지부).

개정안은 '써티칸정0.25밀리그램'(한국노바티스) 1정의 상한금액은 2,266원, ▲'써티칸정0.5밀리그램' 1정의 상한금액은 3,617원, ▲'써티칸정0.75밀리그램' 1정의 상한금액은 4,450원, ▲'써티칸정1.0밀리그램' 1정의 상한금액은 5,250원으로 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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