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가 소멸했지만, 현재까지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의약품 목록이 공개된다.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됐거나 무효 등으로 특허권이 소멸된 463개 품목 중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239개 품목의 정보이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명 ▲주성분명 ▲제형 ▲분류번호 등이 해당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가 소멸했지만, 현재까지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의약품 목록을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제네릭 의약품이 없는 등재 특허 소멸 의약품 목록(생물의약품의 경우 특허소멸 의약품(자료 식약처).
제네릭 의약품이 없는 등재 특허 소멸 의약품 목록(생물의약품의 경우 특허소멸 의약품(자료 식약처).

이번 공개는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됐거나 무효 등으로 특허권이 소멸된 463개 품목 중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239개 품목의 정보이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명 ▲주성분명 ▲제형 ▲분류번호 등이 해당된다.

※ 2019년까지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1,501개 품목)의 특허권(2,629건) 분석 결과

식약처는 "이번 정보 공개로 제약사가 손쉽게 특허만료 의약품을 확인해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제네릭 의약품이 확대되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연 2회에 걸쳐 정보를 갱신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특허 소멸된 품목 중 제네릭 의약품 허가가 있는 품목은 52% 수준(239개 품목/463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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