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interferon(인터페론) 제제, HIV 치료제인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제제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호)을 지난 3일 개정·발령했다.

본지가 복지부 '약제 급여기준 고시 개정안 변경 대비표'<下 표 참조>를 확인한 결과,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메르스(MERS)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최근 발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 연구 자료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으나,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신종코로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는 등 진료의 시급성을 감안해 우선 국내 전문가 권고안에 따른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요양급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메르스(MERS)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했다.

대상 약제는 interferon 제제(peg interferon 제제 포함)(단독투여는 권고되지 않음), lopinavir(로피나비르)+ritonavir(리토나비르) 제제 등이 해당된다. HIV 치료제인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혼합 제제 대상 품목은 '칼레트라정'(한국애브비)이 해당된다.

HIV 치료제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투여 등 '약제 급여기준 고시 개정안 변경 대비표'(자료 복지부).
HIV 치료제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투여 등 '약제 급여기준 고시 개정안 변경 대비표'(자료 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의 투여대상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관련 증상이 있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인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이고, 투여방법은 대상약제의 병용 또는 단독투여이다.

투여기간은 10∼14일이지만,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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