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취소 및 벌칙 부과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 약사법 개정은 지난해 허위자료 제출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약사법, 화장품법 등 식약처 소관 8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중 약사법의 경우, 지난해 허위자료 제출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는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취소 및 벌칙 부과 근거 마련('약사법') ▲화장비누 소분 판매업자에 대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면제('화장품법') 등이 해당된다.

'약사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허위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가 취소됨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 소분 판매 시 적용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화장비누’가 제외되어 공방 등 소상공인들이 영업의 제약 없이 화장비누를 손쉽게 제조 및 소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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