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rutinib 경구제(품명: 한국얀센 '임브루비카캡슐 140밀리그램')의 경우, 임브루비카캡슐의 추가된 적응증(만성 이식편대 숙주질환)에 대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투여 가능함이 명시된다.

경구용 서방형제제(정제, 캡슐제, 과립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의 경우, 모든 경구용 서방형 제제는 원칙적으로 분쇄(crush) 해서는 안 되고, 경구용 서방형 제제 중 정제 및 캡슐제의 분할(split) 투여는 허가사항에 분할투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확인한 결과, Ibrutinib 경구제(품명: 한국얀센 '임브루비카캡슐 140밀리그램')의 경우, 임브루비카캡슐의 추가된 적응증(만성 이식편대 숙주질환)에 대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투여 가능함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구용 서방형제제(정제, 캡슐제, 과립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의 경우, 모든 경구용 서방형 제제는 원칙적으로 분쇄(crush) 해서는 안 되고, 경구용 서방형 제제 중 정제 및 캡슐제의 분할(split) 투여는 허가사항에 분할투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Ibrutinib 경구제(품명: 한국얀센 '임브루비카캡슐 140밀리그램')의 경우, 임브루비카캡슐의 추가된 적응증(만성 이식편대 숙주질환)에 대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투여가능함이 명시됐다.

Ibrutinib 경구제(품명: 한국얀센 '임브루비카캡슐 140밀리그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자료 복지부).
Ibrutinib 경구제(품명: 한국얀센 '임브루비카캡슐 140밀리그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자료 복지부).

개정안은 Ibrutinib 경구제(품명: 한국얀센 '임브루비카캡슐 140밀리그램')이 경우, 항암요법에 투여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경구용 서방형제제(정제, 캡슐제, 과립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의 경우, 서방형제제는 분할·분쇄해 사용시 치료약물혈중농도를 유지할 수 없고 일시적인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해 이전 심사지침을 '일반원칙' 경구용 서방형제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으로 신설했다.

경구용 서방형제제(정제, 캡슐제, 과립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
경구용 서방형제제(정제, 캡슐제, 과립제) 분할 처방․투여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

개정안은 모든 경구용 서방형 제제는 원칙적으로 분쇄(crush) 해서는 안 되고, 경구용 서방형 제제 중 정제 및 캡슐제의 분할(split) 투여는 허가사항에 분할투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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