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함량 급여삭제'로 바이엘코리아 '글루코바이정50밀리그람·글루코바이정100밀리그람', 동화약품 '엔테비어정0.5밀리그램·엔테비어정1밀리그램', JW중외제약 '제이케어정5밀리그램 제이케어정10밀리그램' 등은 지난 5월 1일부터 '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대상 의약품'에서 제외됐다.

'비용 효과적인 함량 사용대상 의약품 목록'에 종근당의 '라파로벨정1밀리그램', '라파로벨정2밀리그램 등은 '라파로벨정0.5밀리그램' 저함량 신설로 목록에 추가됐다.

'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대상 의약품'은 동일 제조업자(수입자)가 제조(수입)한 동일 성분·동일 제형의 고함량 약제가 있는 경우, 1회 투약량에 대해 저함량 약제와 고함량 약제 중 비용 효과적인 함량의 약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되는 의약품이다.

건강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고시 개정(5월 1일)에 따라 변경된 '비용 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목록'<下 파일 참조>을 공개했다.

대상 약제 목록은 DUR 정보제공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으로 2,879개 품목 조합(경구제 2,468개, 주사제 411개)이고, 적용일자는 7월 1일이다.

'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대상 의약품'은 동일 제조업자(수입자)가 제조(수입)한 동일 성분·동일 제형의 고함량 약제가 있는 경우, 1회 투약량에 대해 저함량 약제와 고함량 약제 중 비용 효과적인 함량의 약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되는 의약품이다.

'비용 효과적인 함량 사용대상 의약품 목록'(경구제)에 종근당의 '라파로벨정1밀리그램'(시롤리무스)(1mg/1정), '라파로벨정2밀리그램'(시롤리무스)(2mg/1정) 등은 '라파로벨정0.5밀리그램'(시롤리무스)(0.5mg/1정) 저함량 신설로 목록에 추가됐다.

'저고함량 급여삭제'로 바이엘코리아 '글루코바이정50밀리그람·글루코바이정100밀리그람'(아카보즈, 유한양행 '세디엘정5밀리그람·세디엘정10밀리그람'(구연산탄도스피론), 동화약품 '엔테비어정0.5밀리그램·엔테비어정1밀리그램(엔테카비르), 제이더블유중외제약(JW중외제약) '제이케어정5밀리그램 제이케어정10밀리그램'(솔리페나신숙신산염) 등은 5월 1일부터 '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대상 의약품'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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