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6월 1일 시도지부와 홈페이지를 통해 '약국에서 고용보험 활용하기' 안내문을 배포했다.

이번 안내문은 약국에서 고용보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관련 혜택을 충분히 받아볼 수 있게 하고자 마련됐으며, 고용보험이 무엇이고 가입대상은 누구이며, 관련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담겨있다.

약국 내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미만인 자를 제외한 약국 종사자(근무약사, 종업원 등) 전원'이며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 시 약국 개설자는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를 취해 고용을 지속하는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안정 장려금 등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약국 종사자(근무약사, 종업원 등)는 실업급여를 비롯한 재취업 훈련비용,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직급여, 구직등록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한약사회 '약국에서 고용보험 활용하기' 안내문 배포.
대한약사회 '약국에서 고용보험 활용하기' 안내문 배포.

특히, 근로자가 없는 1인 약국 개설자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약국 개설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도 주목할 만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최대 3년까지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30~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한약사회는 “코로나 19로부터 촉발된 고용불안 현상으로 인해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안내문을 통해 많은 약국에서 고용보험 그리고 이와 관련된 혜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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